정부지원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서비스 이용 종료 1주일 전까지 연락주셔야만 관리사 스케줄을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연장은 관리사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회사의 관리사 스케줄 상황에 따라 지정 관리사가 변경 되거나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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