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서비스의 목적

보건 복지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바우처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관할 보건소 문의)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릅니다.

 ※ 예시 1 :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예시 2 :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생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쌍생아 : 둘째아(15일), 셋째아(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도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BC 1899-4651, 삼성 1588-8700, 롯데 1899-4282 )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조사

3) 세비스 제공 :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제공기관(황손케어 1588-000)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원 확인서 첨부)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이용) 완료하여야 함(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됨)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맞벌이 경우 모두) : 건강보험증 없을 시(1577-100)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표시 필) 발급

건강보험납부확인서(1577-1000) : 최근 월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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